예술인패스를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문화적 예우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물론 저도 있으면 좋겠지만, 해당되지는 않네요. 본인이 부합되는 예술인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순수예술인(문학, 시각예술, 공연)
서비스 내용
1. 예술인패스 제도 안내
1)취지 :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2) 혜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3)발급대상자(1인 1카드 발급, 만24세 이하 청소년 및 대학생 제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4)적용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5)시행일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 예술인패스 참여 문화예술기관
- 국립문화예술기관 :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공연장
- 공립문화예술기관(무료):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 , 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조회가능(http://artpass.arko.or.kr)
이용안내
ㅇ신청절차
1. 개인신청
○ 신청방법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2)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선택 후 [로그인]
3)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예술인패스카드] 선택
○ 신청 자격별 일정
1) 심의위원회 통과 단체(협회)의 정회원(※ 심의통과 단체는 소속 예술인에게 공지)
- 소속단체 선택 - 신청서 제출 - 단체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2)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개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증명 여부 자동 확인 - 신청서 제출 - 위원회 발급 - 완료
3)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위원회 확인 후 발급 - 완료
4)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신청서 제출 - 기관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문화패스 적용 대상인 청소년(~ 만 24세 까지) 및 대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정 :매월 10일 마감
○ 발급일정:매월 25일경 우편발송
2. 단체신청
○ 신청자격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법인)
※ 소속 정회원에 대한 명부를 보유하고,소속 회원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
○ 신청일정
-1차:2014.8.7 ~ 2014.8.20 (마감)
- 2차:2014.8.21~ 2014.10.31 (마감)
○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artpass@arko.or.kr)
○ 단체심사기준
1)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2) 소속 회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준하는 활동이 있을 것
3) 예술인패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자격 제외대상: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단법인이 아닌 경우(임의단체, 예술단 등), 협회의 지회,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신청한 경우, 사단법인 주요 구성원이 청소년, 비전문예술인인 경우 등
이메일:artpass@arko.or.kr
ㅇ구비서류
- 예술인패스 신청서 1부
- 법인 개요(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임원 현황, 주요 사업, 회원자격 및 관리 등)
- 최근 3년간(2011~2013년) 법인 주요 활동실적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제출파일 양식은 hwp 형식으로 하고, 파일명은 협회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02-3674-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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