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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상세보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5세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하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0~5세,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서비스 내용

○ 만0~5세 사이의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지원
○ 정부지원 단가

 
이용안내


ㅇ신청절차
 ○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보건복지콜센터 129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ㅇ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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