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요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많이 이용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다양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정책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 최고: 135만원~ 405만원 / 최저: 최저임금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 지원
 -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단, 월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간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ㅇ신청절차
 방문,우편,인터넷

 

 

ㅇ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확인서(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육아휴직등 확인서(육아휴직등 사용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ㅇ처리기한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반응형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사회를 위한 지혜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