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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남아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조정 약정무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신청시기

2014년 10월 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창구
캠코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5개 지방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 (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절차
접수창고 신청시

 


인터넷 신청시

 


상환유예
하단의 사유로 채무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1. 일시적인 실직(실업급여 수령대상 화인서류) 또는 폐업시(폐업사실 증명서)
2.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입원확인서)
3.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진단서)
* 1~3 사유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

4. 대학생(재학증명서 등) 또는 미취업청년(근로소득납부증명서 등)의 경우
*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상환유예

*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5.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역입영자(입영확인서)의 경우
* 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유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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