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서비스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28%)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0%)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3%)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5만원(연1회), 세대내 매수제한 없음.
(6세 이상 발급-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문화 더누리 프로그램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장애인, 고령층, 격-오지 주민)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15년 7월1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ㅇ신청절차
주민센터 방문발급(신규발급,재충전,재발급)
홈페이지 발급(보유카드 재충전, 일반우편-신규발급/재발급, 농협영업점 수령-신규발급)
#복지시설 거주자 및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경우 -주민센터만 발급가능
ㅇ구비서류
1.온라인: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2.주민센터 신청 시
-개인/본인신청:카드신청인 신분증 과 발급 신청서
-개인/대리신청:카드신청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복지시설:카드신청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위임장, 시설대표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거주자확인서(자체양식),
복지시설이용지침 성실이행서약서
-14세미만 발급(본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14세미만 발급(성년인 가족):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14세미만 발급(법정 대리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카드신청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법정대리인 확인서류
-14세미만 발급(기타위임시):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14세미만 발급(초중고교교사/청소년보호사/청소년기관지도사):발급신청서, 대상학생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14세미만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본인):발급신청서, 본인의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수첩 등), 주민번호가 기재된 학생증(단,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소년소녀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세미만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위임시):발급신청서,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것)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류, 위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해지 시(본인):해지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문화누리카드 반납
-해지 시(대리신청):해지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문화누리카드 반납
#관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ㅇ처리기한
주민센터발급-(신청서 제출 후 7일이내), 온라인 발급- 재충전 즉시처리/신규 및 재발급 약15일 소요(우편발송)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하기 https://www.munhwanuricard.kr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02-760-4500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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