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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주기출산 유도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돈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있고, 행복한 가정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서비스 대상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행정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서비스 내용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공공건설 국민 주택 : 15%
 - 민영주택 : 10%
 - 국민임대주택 : 30%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는1회에 한하여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회수 1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주택당첨자 선정방법
 -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 공급
 - 혼인기간이3년이내이고,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혼
 - 혼인기간이3년 초과 5년 이내이고,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해당지역거주자(수도권에 한함)  자녀수  추첨순으로 당첨자 선정
 ※태아의 경우, 그 수가 그대로 자녀 수로 인정이 됩니다.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 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 민간건설주택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함(서울, 부산)300만원,(기타광역시)25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200만원
 
 ○ 소득자산기준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중
 
 ○ 국민임대주택
   (소득)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
   (자산)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
 
 
  ○ 민간건설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자산) 별도기준 없음

 

 

ㅇ신청절차
 전화:사업주체 혹은 지자체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구비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격입증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
 - 소득입증 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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