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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목적은 당연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겠죠^^
자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중복적용 불가)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0.18%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업무취급은행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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