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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할게요.

 


물론 이 서비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은 당연하겠죠

 

자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서비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방송되는 어린이집 입소 전쟁이 여전한데요.
사실 사설보다는 공공이 엄청난 지원자로 몸살을 앓고있다고 합니다. 저희 일산은 뭐 그다지 팍 와닿지는 않네요^^ 사립은......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 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

 

 


○ 운영방안
 - 입소 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수 : 재원 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 중인 아동 3개소
 - 입소 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 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 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 순위 배점방법(중요한 사항)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위소득의 52%)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5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1,2순위 이외의 영유아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


 -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 서비스 이용

 

2. 선정기준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 대하여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신청 시)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 방문 시)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 신청합니다.

 

3. 지원대상

 

 

입소 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 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 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4. 절차/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회원가입 후 이용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 수정 - 인증서 등록
 - 마이페이지 - 아동관리 - 아동 등록
 - 입소 대기 신청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동의
 - 입소 대기 - 아동 등록 - 아동 등록

 

이제 예전처럼 어린이집에 가서 추첨을 하거나 길게 줄서지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못미더워서 어린이집에 직접 알아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듯......

 

아무튼 우리아이를 편하게 맡길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완벽하게 사회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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