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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망신고는 자치단체(시구, 읍면동)에 하고, 상속재산 확인은 개별적으로 소관기관에 조회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소관기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금융기관 등 6곳)을 일일이 방문해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여러 부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고민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는데요.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재산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사망에 따른 상속인입니다.


 

신청자는 제1, 2순위 상속인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우선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를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 국한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 신청에 따른 대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들 어떤 대혼란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가시죠^^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 신고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신고 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민원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해당 시, 구, 읍, 면, 동에 문의할 수 있으며, 안내 사이트(www.gov30.go.kr)에 들어가 ‘생활 속 정부3.0’의 ‘알면 도움되는 정부3.0’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핵가족 시대에 부모와 자녀간 대화가 단절되거나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살더라도 재산 등에 대해 미리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의 일처리는 가족들에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이 때 여러 모로 상속인들의 편의를 돕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편리한 제도라는 판단이 팍 드는데요, 앞으로 많이 이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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