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내용과 신청절차

2015. 11. 3. 00:30 - 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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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생소한 해산급여를 들어보셨나요?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ㅇ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ㅇ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ㅇ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가구 : 671,805원, 2인가구 : 1,143,884원, 3인가구 : 1,479,787원, 4인가구 : 1,815,689원, 5인가구 : 2,151,592원

 

 

[부양의무자 기준]
ㅇ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ㅇ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서비스 내용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ㅇ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ㅇ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가구 : 671,805원, 2인가구 : 1,143,884원, 3인가구 : 1,479,787원, 4인가구 : 1,815,689원, 5인가구 : 2,151,592원

[부양의무자 기준]
ㅇ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ㅇ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ㅇ신청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ㅇ구비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사산시만 해당)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예정자만 해당)

 

ㅇ처리기한 : 4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결정

ㅇ중복불가서비스
1. 긴급복지법에 따른 해산비지원
2.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다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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