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출 서비스 이용안내

2016. 6. 18. 17:59 - 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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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가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인 공무원연금대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연금을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낮은 이자로 활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공무원연금대출 서비스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 대출액 

 - 퇴직급여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 (개인 신용등급별 상이) 

 ※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애인 가족 공무원 및 전세자금 대출 : 최고 3천만 원(개인신용 3~5등급 자는 최고 3,000만 원, 개인신용 6~8등급 자는 최고 2,500만원) 

 

 


○ 이자율

 :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 

참고: 연 3.28%(2016년 4월~6월)


○ 상환조건  

 - 2천만 원 이하 : 6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2천만 원 초과 :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제한 

 - 신용등급 9등급자 : 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 원 

 - 신용등급 10등급자 : 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 원


지원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 대출제한 

 -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 연도 중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퇴직일시금의 1/2를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은행 융자 알선 대출 잔액의 합계액이 퇴직일시금을 초과할 경우 

 - 개인회생자, 신용 회복 지원자, 파산자, 급여 압류자 등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 학자금 등)를 연체 중인 공무원 

 - 대출 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절차/방법

인터넷 대출 신청 : 공단 홈페이지➞내 연금 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융자사업➞연금대출➞인터넷 연금대출 신청(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을 통한 인증)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증빙서류 스캔 첨부 또는 팩스 송부 

 ※ 3자녀, 미취학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단에서 조회, 확인 가능 

 - 전세자금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결혼 전 신청 시에는 청첩장,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 

 - 미취학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등본(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필수)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장애인 가족 : 주민등록등본(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필수) 및 장애인 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증)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접수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연락처 1588-4321




안타깝게도 올해 공무원연금대출 서비스가 재원소진으로 종료되었는데,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 알선대출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대출은 결국 빚이겠죠^^. 잘 판단하셔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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