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금번에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본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결합상품입니다.
2016. 3.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연 125,000원 ∼ 연 185,000원
▪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해당 정책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13〜’15년간 기금 전세대출 평균 실적 : 12.2만 세대에 4.8조원을 지원
그럼.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임대차 계약 체결(세입자 및 집주인)
② 세입자가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버팀목전세대출(안심형) 신청 :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동시에 신청
③ 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요청
④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
- 세입자는 ②번 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양도(세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서류를 기금 수탁은행에 제출하므로 ④번 절차로 인한 별도의 추가 행위는 없음
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 통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수탁은행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 통보
·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대출을,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각각 보증
⑥ 기금 수탁은행은 세입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서를 교부
새롭게 바뀐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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