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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의 핵심인 실업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유무가 중요한데요.
피보험자격취득과 상실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상세히 알아보면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되는데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일정 기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의의는 실업보험(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 개발사업(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라고 이해하면 될듯 하네요.

 

 

고용보험 업무 담당기관은 2곳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 업무
  2)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3) 직업 능력 개발 관련 각종 지원 업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 조합인가 등을 담당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피보험자격관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입니다.(입사시 신고)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2) 신고기한 :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퇴사시 신고가 되겠죠)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2) 신고기한 :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첨부파일 참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서식].hwp

 

 


 다. 이직확인서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다만, 구직급여 수갑 자격의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음.
  2) 신고기한 :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 신고서


 라.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1)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출장은 제외)
  2) 신고기한 : 전근 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근 신고서

 


 마.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
  1)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내용 변경 신고서

 

위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 불가)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당연 적용 사업과 임의가입 사업
 -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 적용 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 당연 적용 사업 :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됩니다.
 - 임의가입 사업 :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이렇듯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함으로 인해 해당 상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전지원금등 다양한 권리의 시발점이 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합니다.


 

자격상실이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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