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 뭔지 알아볼까요

2016. 3. 6. 22:49 - 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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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체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소액체당금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소액체당금

 

 

먼저 체당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단,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그럼. 소액체당금의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아보시죠

 

첫째,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둘째,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입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셋째, 근로자 요건입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퇴직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소액체당금 신청기한은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소액체당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소액체당금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합니다. 

 

소액체당금 절차

 

급작스러운 도산으로 어려운 형편이신 분들을 위해 소액체당금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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