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다고 하네요. 뭐 발표는 9%로 인걸로 아는데, 실제 실업률은 그것보다는 높다고 하네요.
암튼, 오늘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잘 챙기셔야 하는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알바 십계명부터 가볍게 알아보고 사작하죠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 만 13~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취직인허증 :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근로기준법 제 64조)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 2016년부터는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하에 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만 해당)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오락실,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안마실이 있는 사우나, 소주방, 이발소, 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유류(주유소 제외), 양조업장 등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하다.
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나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위 사항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실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 10계명’에도 나와 있듯, 아르바이트생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계산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0%를 야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 기준으로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꼭 기억해서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 주제인 주휴수당계산법을 잘 활용해서 단 한푼이라도 꼭 챙기시길......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 및 직장인 여러분 다들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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