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규정 상세 정리

2017. 11. 8. 15:19 - 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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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처벌 관련 정보입니다.

 

가끔씩 운전하시는분들은 느낀 적이 많이 있는,

특히 여성운전자분들은 공포스러운 보복운전에 대해

오늘 정의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아니하여도

해당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항과

3조1항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죄를 범한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이용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혹시 피해자시라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복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을

시각화하여 표시한 이미지입니다.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갑자기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경우,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경우,

중앙선쪽으로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경우,

갓길로 밀어붙여 위협을 하는 경우,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위협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복운전의 원인은 대부분 짐작하시는 데로

진로변경으로 인한 보복이 가장 많고,

경적, 상향등, 서행운전, 끼어들기, 급제동 순서로

원인이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초보운전자들이 서행을 하거나

뒷차를 못보고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많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하게 보복운전을 하는것은

절대 안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보복운전 처벌 정보와 상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운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끝까지 안전이

중요합니다. 본인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위험한 운전을 절대 안된다는점

다들 잘아시고 계시죠~~~

 

항상 즐겁고 안전한 드라이빙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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