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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라함은 다양한 대상요건이 있는데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으시거나, 사망하신 분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밖에도 전투외 국가를 위해 다양한 공무수행중

다치거나 사망하신 경우에도 포함되고,

무공훈장, 보국수훈자등을 받으신 분, 6.25관련

참전유공자난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다양한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2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012년 7월1일 이후 등록자분들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지원내용은 상이자의 대상급수별로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1급1항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4,713,000원의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외에 간호수당과 건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등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포함한 유족들은

아래와 같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요.

 

유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보상금은 1,554,000원에서 652,000원정도입니다.

 

 

아래는 기타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교육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업료 및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취업도 알선 및 가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의료지원도 보훈병원에서 6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자녀는 해당사항이 없고

배우자만 합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되어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국가유공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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