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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유해볼게요. 국민연금 해지 관련 정보인데요.

 


다들 국민연금은 가입하셨거나, 가입대상자이실 건데요.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거의 준조세와 같이 의무가입이 기본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든 소득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공적연금중 하나인데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를 완벽하게 할수는 없다는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조건에서의 반환일시금으로 받는경우 외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되겠죠.


그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간단하게 할아볼게요.

수급요근은 아래 3가지 경우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환일시금은 연금보험료에다가 추가로 이자를 덧붙여서 받게 되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1.1%로 정도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를 못하는 대신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요.

 

청구인은 본인이 해야하지만, 부득이 사유가 발생할때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꼭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때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지 정보와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하고 그외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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