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은 저희 직장인들이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알아볼게요.

 


그중에서도 유족연금 정보를 알아볼까하는데요. 먼저 유족연금이 어떤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조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자. 다음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볼까요~


일단,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사람과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사람이 각각 조건이 틀린데요. 지금이 2017년이니까, 후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는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지급급여수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부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2. 가입기간 10년~20년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추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니만큼 유족의 범위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5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참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네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혹시 개인사정으로 5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5년동안의 급여분을 지급 받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이 거의 조세와 같이 대부분의 직장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은 매월 납입하시는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혹시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시는분들이라면 한번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월 꾸준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대상자의 한사람으로 마눌님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나 할까요^^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가족을 위한 지혜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