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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갈수록 구인구직이 힘들어지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보통은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지급하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지급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출하면 곧바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 받는것은 아니고,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너무 빈번해도 안된다는 거겠죠^^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재취업준비때 많은 도움이 되는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하루빨리 취업하셔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것이 백번 좋은일이니까, 혹시 지금 취직준비를 하시는분들은 빨리 성공하셔서 조기취업수당을 꼭 챙기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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