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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서 일명 ‘불주사’라는 걸 맞은 기억이 나는데요.
한 70여명 되는 학생들이 우루루 줄지어 서서 예방접종을 하곤 했습니다.

그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왜 불주사였는지 알것같네요.

 

1회용주사기


주사기 하나 가지고 여러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다보니 소독을 한답시고, 알콜 램프 불 위에 주사바늘을 대고 소독을 하는 바람에 그런 별칭이 생겼던 거네요.


주사바늘을 불에 지지다보니, 당시 예방 주사는 무지하게 아팠던 것 같은데요. 느낌 때문이긴 했겠지만....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이제 주사기는 다 1회용으로 바뀌어 불주사는 구경 할래야 구경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1회용 주사기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큰 의료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재사용까지 할 정도라니 1회용 주사기 가격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고작 100원 남짓 한다고 하네요.

 

1회용주사기


1회용 주사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일부 국공립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혈관 내에 삽입해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인 카테터 등의 재사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혈액투석 필터, 실린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실사와 처벌을 제도화시켜 강화해왔지만 한 번 쓴 뒤 폐기해야 할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매년 병원에서 약 30 만 건 이상의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이중 1만500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고, 3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1회용주사기 재사용 신고


1회용 주사기 등 한 번 사용해야 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약물투여, 혈액·지방 등 채취를 위해 주사침, 주사기, 연결줄·카테터 등 수액세트 재사용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신고가 가능하고, 아주 간단하게는 이메일(medisupport@nhis.or.kr)로,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민원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외에 우편 접수[강원도 원주시 삼보로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팩스 접수(033-749-6397)도 가능합니다.

 

1회용주사기


신고는 실명, 희망시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인적사항 기입 정도에 따라 후속 조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 또는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신고방법을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업무처리 전 과정뿐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1회용주사기

 

신고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의료인의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 면허취소(제65조) △ 형사처벌(제87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이제 국민들이 매의 눈을 해야할 때인것 같네요.


제발 일부 의료기관이겠지만, 돈 아낄려고 국민들 생명 가지고 장난 안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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