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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저출산으로 많은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아이를 2명 키우고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출산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분들이되는거구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산 등의 경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출산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경우

출산후의 휴가 기간은 연혹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90일분, 그외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합니다.

결론은 최대 135만원/월 지급되는거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그이내에 신청하지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수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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