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산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산이란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데, 이름이 독특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해산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만든 정부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을 지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연중 신청 가능)
기타
관련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 챙기세요.
반응형
'건강을 위한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콩 효능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0) | 2015.12.17 |
---|---|
손쉬운 칵테일 만들기 도구 (0) | 2015.11.04 |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15.10.10 |
치아우식증 예방을 어릴때부터 실천하세요 (0) | 2015.09.14 |
객혈 원인과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들 (0) | 201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