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6종)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대상과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333만원, 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실시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대상자 선정 후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정기적 영양평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 조사 등 실시
비용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최저생계비 120% 이상~200% 미만 가정 : 공급식품 금액의 10% 자비부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주소지 보건소 방문
필요서류
- 영양플러스 참여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차량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
- 산모 수첩,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중 1개 이상
관련 전화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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