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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서비스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자 상세하게 항목별로 알아볼까요~~~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252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그 간 적립된 퇴직공제금(월 복리)을 지급
지원대상
ㅁ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252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그 간의 퇴직공제금(월 복리)을 지급
ㅇ퇴직공제제도 적용 제외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절차/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구비서류
ㅁ건설현장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기타 사업자등록증,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증빙 서류 등
- 사망확인서(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청구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http://www/cwma.or.kr/1122/
해당되시는 건설근로자분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세한 내용과 상담 진행하시고,
꼭 퇴직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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