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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간단하게 해결하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무더위가 꺽일 기세가 아니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저희 가족도 올 가을에는 이사를 갈 계획인데요.

주위를 둘러봐도 집가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욕심을 버려야 할듯......



이참에 확정일자 받는법도 알아볼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보증금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봅시당~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터넷 시대니까^^


확정일자 받는법 간단하게 해결하자


먼저 확정일자 신고를 위해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세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인터넷등기소화면인데요.

메인메뉴중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시면

신청서 작성 부터 결제 제출까지 할 수 있네요.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설명화면이 보입니다.



아래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일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들 갖고계시죠^^


그런다음. 회원가입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페이지가 보이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후 4시이후에 신청하시면 다음날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급하게 당일 필요하실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드디어 신청서작성화면인데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규로 작성하신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아래의 신규버튼을 클릭~~~



신규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다음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수수료를 결제하시고,

계약서 스캔파일등을 등록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히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을 스캔하셔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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