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가족중에서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할 때 직장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휴직제도인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용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 함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3


연락처 : 1350


가족돌봄휴직 제도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잘 활용하세요. 현실에 맞게 ㅠ.ㅠ




반응형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가족을 위한 지혜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