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 동시 가능 소식

2023. 5. 11. 14:12 - 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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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월에 시행되는 반가운 소식 한가지를 전할게요.

바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희소식인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왜 28일이냐면, 2월 2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의 목적이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는 쉴수가 없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에게 육아활동이 전담되어 독박육아 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 나머지 한명은 육아휴직이 불가능했던 지금까지의 제도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두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거겠죠.

이후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상한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육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도 사실이지만, 이 제도가 직장내에 잘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인것 같네요.

 

아무런 눈치도 안보면서 쉽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직장인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더군다나 부부가 모두 쉴수 있다는걸 회사에서 과연 편하게 이해해주는 깨어있는 직장동료, 선배, 상사가 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네요.

아무튼 제도가 현실을 바꿔주길 기대하며 많은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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