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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며,
장애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다음은 연령 기준입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다음은 중요한 지원내용입니다.
○ 기초수급 및 차상위의 경우 40,000원,
○ 시설기초의 경우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추운 겨울날 주위에 장애인분들에게 따뜻한 눈길이 필요한 때이네요.
다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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