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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여러분을 위한 장애인연금 내용과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인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지원대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 이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이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입니다.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하나 이상 추가되면

3급 중복 장애(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추가 등록되면 해당)입니다.

그러나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2) 중증장애인 기준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 :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기초급여(18~64세)

(18~64세) 기초급여 급여액

2014.7월~2015.3월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15.4월~)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160,000원 지급('14.7~'15.3월)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기초급여액>
  ⓐ 1인 수급 : 차액(2만원 이하~18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0,000원 지급
  ⓑ 2인 수급 : 차액 (4만원 이하~28만원 초과)에 따라 4

만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320,000원 지급
   ※ 종전 장애수장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2) 부가급여(18세 이상)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65세 미만 - 8만원/ 65세 이상 - 28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65세 미만 - 0원, 65세 이상 -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65세 이상 -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 65세 미만 - 7만원, 65세 이상 -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65세 이상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 2만원, 65세 이상 - 4만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28만원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장

(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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