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번 포스팅내용은 예비군이신 전역자분들을 위해 병무청 예비군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예비군은 통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전달되게 되어있는데요.
혹시나 장기간 집을 비우시거나 다른곳에 계시는 경우에는 통지서가 왔는데도 수령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이러면, 예비군 훈련 불참처리가 되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병무청 예비군 조회 방법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예비군 홈페이지[바로가기]로 가셔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이미지가 예비군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훈련신청, 전국단위훈련일정, 훈련연기, 보류해소, 각종 자료실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인 병무청 예비군 조회는 상단 메뉴중 나의 정보에 들어가시면 소속/훈련정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인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에게 지정된 예비군훈련 내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비군은 8년동안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것은 다들아시죠~

그런데, 년차에 따라 훈련내용이나 기간이 다들 틀려서 헷갈리시기도 하는데요.

이부분은 아래 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현 유형에 따라 입소시간과 퇴소시간도 조금씩 틀리는데요.

아래 예비군 훈련 입퇴소 기준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댜. 동원훈련은 오후 5시에 퇴소한다는 사실.

 

 

 

그리고, 기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비군대원은 훈련입소시 전투복(상·하 동일복장이어야 함)과 전투화, 전투 모, 요대,고무줄 등을 단정히 착용하여 해당 훈련장에 입소하여야 하며, 일부품목은 영내 간이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훈련입소시간은 09:00까지입니다(동원훈련 입소시는 별도 지정된 시간 엄수). 단,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자(09:30까지)는 훈련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훈련참가시는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훈련에 불필요한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보충 훈련을 부과하고, 보충훈련 불참시는 예비군법 제15조 9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동원훈련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부과되니까, 가급적 꼭 참석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으로 병무청 예비군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운 여름날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반응형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사회를 위한 지혜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