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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제도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임신·출산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전문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만 44세 이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015년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79만 5천 원)인 난임부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의  50%만 합산·반영)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백만 원 범위 내)
- 동결배아 :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단, 동결배아 미발생 때 신선배아 4회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3회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www.m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6,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고민상담 예)
문의 : 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 보건복지콜센터에  자세히 문의하세요.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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