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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친부모의 학대나, 계모 등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끔찍한 일들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다들 생소한 용어이긴 하겠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자 상세하게 의무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고의무자(24개 직군)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이렇게 총 24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입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발견시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참고로,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 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주변들은 항상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사실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는 당시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이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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